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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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 방법

ok99 2022. 3. 4. 01:32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 방법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 방법?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방법은 백신 부작용을 신고한다고 바로 피해보상 신청이 되는 건 아닙니다.

피해보상 신청을 하려면 접종자를 진료한 의사가 백신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백신접종 진료 의사의 신고가 없으면 보건소에서는 피해보상 신청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더해 진료비 영수증과 질병관리청에서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은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https://ncv.kdca.go.kr)’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소액의 진료비라도 백신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 방법 피해보상 심사 어떻게 하나요?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의 피해보상은 경증 부작용입니다. 이 경우 보건소→시도(광역자치단체)→질병관리청을 거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로 올라가 서류심사로 결정됩니다.

중증 이상반응이 신고, 피해보상 신청의 경우, 일종의 심층 역학조사를 합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 방법 중증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①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②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③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④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⑤영구적 장애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이 필요한 경우 등.

신고 접수가 되면 보건소는 인적사항, 백신 종류, 접종 일시, 현재 상태와 진단명 등 기초조사를 수행해 시도(광역지자체)에 올립니다.
시도 역학조사관은 해당 사례와 백신접종 간 인과성 평가를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의무기록 조사, 환자·보호자·주치의 면접조사, 자세한 발생 경위 파악 등을 합니다.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서를 작성하면 시도 민관 합동 신속대응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1차 인과성 평가를 합니다. 시도에서 심사를 마치면 이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으로 보고됩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는 매주 금요일 열립니다. 기초조사, 역학조사, 1차 인과성 평가를 토대로 최종 평가를 내립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 방법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 방법 피해보상 평가는?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음,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눕니다.
①~③으로 판정돼야 보상금 지급을 합니다.

Q. 백신접종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의료비를 지원해준다는 뉴스를 봤다.

백신 이상반응 평가에서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은 ‘④-1 근거자료 불충분’과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질환이 발생했으나 근거자료가 불충분해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④-1)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1인당 10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