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면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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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면제 발표

ok99 2022. 2. 8. 03:49

코로나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면제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확진자 동거 가족이라도 백신 접종 완료했으면 자가 격리 면제입니다.

가족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예방 접종을 완료한 동거 가족은 별도의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동거 가족은 별도의 자가 격리를 하지 않고, 수동감시를 하게 되는데, 감시 기간 동안 일상 생활을 하면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지 스스로 감시하며 증상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겨 미접종 동거 가족이 함께 격리된다고 하더라도, 이 가족이 병의원을 방문하거나 식료품을 구매하는 등의 필수 목적의 외출이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동거 가족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는 등 외출할 때마다 보건소의 신고가 필요해 신속한 진료 등이 곤란했습니다. 앞으로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 통보는 확진자 당사자에게만 전달됩니다. 동거 가족 격리자는 확진된 가족을 통해 자신의 격리 여부를 통보 받으면 됩니다.

백신 미접종자 동거 가족의 격리 기간은 7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백신 미접종 동거 가족은 확진자 가족이 격리 해제 돼도 7일간 추가로 격리해야 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수칙이란 KF94 마스크 상시 착용과 고위험군·시설 접촉 금지 그리고 마스크 착용 어려운 장소 방문 금지 등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14일 이후 90일 이내·3차 접종 후 즉시)는 별도 격리 없이 수동 감시 대상입니다.

또한 공동 격리 기간 중 코로나19에 확진돼도 다른 가족의 추가 격리는 없습니다. 확진 당사자만 7일 더 격리됩니다. 격리 기간이 지나면 보건소 별도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방역당국은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도 폐지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코로나 확진 공동 격리자가 의약품을 대리 수령할 목적으로 외출하는 것도 허용되었습니다.

동거 가족의 경우 최초 확진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만 격리 통보를 받고 그 이후에는 3일간 자율적 주의 행동으로서 관리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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